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증인·참고인의 출석요구 === 본회의 또는 위원회(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)가 이 법에 의한 증인·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도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,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(제5조 제1항). 이 요구서에는 증인·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,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(訊問)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[* 증인에게 신문할 요지를 통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상자로 하여금 사전에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할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미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함으로써 국회에서 보다 충실한 증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에 있을 뿐, 신문할 요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신문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(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09도13197 판결).] 요구서는 늦어도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(같은 조 제5항).[* 제5조 제5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,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(대법원 2001. 12. 27. 선고 2001도5531 판결 참조).]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의 주소·거소·영업소·사무소,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) 또는 출입국관리기록(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)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(같은 조 제8항 전문).[*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사례들이 나타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률 제14757호로 이 규정을 신설하여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.]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,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(제5조 제8항 후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